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총정리: 창업형·정착형 자격과 신청 절차

경기도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인큐베이팅센터 상가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는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관하며, 공실 잔여호실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기업, 일반 소상공인 및 영세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과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장기 임대 혜택을 갖추고 있어 사업 초기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자격 유형별 기준, 공급 대상 호실별 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 신청 서류와 현장 접수 절차, 필수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자격 및 공급 대상자 유형 구분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상가 수의계약은 해당 건축물을 실제로 사업 공간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창업형, 정착형1, 정착형2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창업형: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초기(재)창업자

창업형은 가장 높은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유형으로, 감정평가액 기준 5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자 및 초기 재창업자입니다. 사업화 초기의 고정비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신규 사업 진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정착형1 및 정착형2: 일반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

정착형은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유형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두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 정착형1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소득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하며, 법인은 대표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 정착형2 (일반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업종 제한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명의 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과도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업종 등 공공건축물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입점 부적합 업종은 배제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영위 업종이 허용 대상인지 사업계획서 검토 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큐베이팅센터 상가 공급 현황 및 호실별 임대조건

공급 대상 상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에 위치한 인큐베이팅센터 내 16개 잔여호실입니다. 전용면적은 36.27㎡부터 70.87㎡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월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창업형(감정평가액 50%) 호실별 임대료 상세

가장 저렴한 50% 감면율이 적용되는 창업형의 경우 보증금 약 700만 원대, 월임대료 약 29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 4호 (전용 46.29㎡): 임대보증금 12,953,000원 / 월임대료 539,710원
  • 5호 (전용 46.29㎡): 임대보증금 12,953,000원 / 월임대료 539,710원
  • 6호 (전용 61.03㎡): 임대보증금 17,078,000원 / 월임대료 711,580원
  • 7호 (전용 61.02㎡): 임대보증금 17,074,000원 / 월임대료 711,440원
  • 8호 (전용 61.94㎡): 임대보증금 17,332,000원 / 월임대료 722,180원
  • 9호 (전용 61.96㎡): 임대보증금 17,337,000원 / 월임대료 722,400원
  • 10호 (전용 70.87㎡): 임대보증금 19,302,000원 / 월임대료 804,270원
  • 16호 (전용 41.58㎡): 임대보증금 7,039,000원 / 월임대료 293,310원
  • 17호 (전용 52.95㎡): 임대보증금 11,936,000원 / 월임대료 497,360원
  • 18호 (전용 46.34㎡): 임대보증금 10,324,000원 / 월임대료 430,200원
  • 19호 (전용 46.41㎡): 임대보증금 10,340,000원 / 월임대료 430,840원
  • 20호 (전용 46.33㎡): 임대보증금 10,322,000원 / 월임대료 430,090원
  • 21호 (전용 46.33㎡): 임대보증금 10,322,000원 / 월임대료 430,090원
  • 22호 (전용 42.10㎡): 임대보증금 9,380,000원 / 월임대료 390,840원
  • 23호 (전용 42.10㎡): 임대보증금 9,380,000원 / 월임대료 390,840원
  • 24호 (전용 36.27㎡): 임대보증금 8,081,000원 / 월임대료 336,710원

정착형1·2(감정평가액 80% 및 90%) 임대료 상세

정착형1(80%) 및 정착형2(90%) 역시 일반 시세 대비 안정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정착형1 (영세소상공인, 감정평가액 80%):4호·5호(46.29㎡): 보증금 20,724,000원 / 월임대료 863,530원6호(61.03㎡): 보증금 27,324,000원 / 월임대료 1,138,530원7호(61.02㎡): 보증금 27,319,000원 / 월임대료 1,138,300원8호(61.94㎡): 보증금 27,731,000원 / 월임대료 1,155,490원9호(61.96㎡): 보증금 27,740,000원 / 월임대료 1,155,840원10호(70.87㎡): 보증금 30,884,000원 / 월임대료 1,286,840원16호(41.58㎡): 보증금 11,262,000원 / 월임대료 469,290원17호(52.95㎡): 보증금 19,098,000원 / 월임대료 795,780원18호(46.34㎡)·20호(46.33㎡)·21호(46.33㎡): 보증금 1,651만 원대 / 월임대료 약 68만 8천 원대19호(46.41㎡): 보증금 16,544,000원 / 월임대료 689,350원22호·23호(42.10㎡): 보증금 15,008,000원 / 월임대료 625,340원24호(36.27㎡): 보증금 12,929,000원 / 월임대료 538,730원
  • 정착형2 (일반소상공인, 감정평가액 90%):4호·5호(46.29㎡): 보증금 23,315,000원 / 월임대료 971,470원6호(61.03㎡): 보증금 30,740,000원 / 월임대료 1,280,850원7호(61.02㎡): 보증금 30,734,000원 / 월임대료 1,280,590원8호(61.94㎡): 보증금 31,197,000원 / 월임대료 1,299,930원9호(61.96㎡): 보증금 31,207,000원 / 월임대료 1,300,320원10호(70.87㎡): 보증금 34,744,000원 / 월임대료 1,447,690원16호(41.58㎡): 보증금 12,670,000원 / 월임대료 527,950원17호(52.95㎡): 보증금 21,485,000원 / 월임대료 895,250원18호(46.34㎡)·20호(46.33㎡)·21호(46.33㎡): 보증금 1,857만~1,858만 원대 / 월임대료 약 77만 4천 원대19호(46.41㎡): 보증금 18,612,000원 / 월임대료 775,520원22호·23호(42.10㎡): 보증금 16,884,000원 / 월임대료 703,510원24호(36.27㎡): 보증금 14,545,000원 / 월임대료 606,070원

임대차 계약 갱신 조건 및 최장 거주 기간

기본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 체결됩니다. 최초 입주 시점을 포함하여 기본 6년간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재평가하여 할인율 조정을 거친 뒤 추가로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보장됩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진행 절차 및 신청 방법

이번 공급은 온라인 접수가 아닌 현장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접수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잔여호실은 실시간으로 계약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전 사전 잔여 호실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신청 일정 및 현장 접수처 안내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12월 31일 오후 4시까지 상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단, 전 호실 계약이 완료되어 별도 종료 공지가 있을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접수 방식: 평일 방문 현장 접수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접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 218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오리역 인근)
  •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031-250-6137, 8269 / LH 콜센터 1600-1004)

선정 절차: 심사 점수 요건 및 계약 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3단계 절차를 거쳐 입점이 확정됩니다.

  • 선착순 현장 접수: 입점신청서 작성 시 희망하는 공급 호실을 명시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일 익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최소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최종 계약 적격자로 선정됩니다.
  • 계약 체결 및 입점: 적격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재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당일 지정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한 납부 내역이 공식 확인되어야 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점 지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 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 및 계약 구비 목록

모든 증명 서류는 공고 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공사 지정 양식은 사전 작성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입점신청서 1부 (공사 지정 양식, 신청 호실 기재)
  • 사업계획서 1부 (공사 지정 양식, 공장 입주 업종인 경우 업종코드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사 지정 양식)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형 (예비창업자 / 초기·재창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내역 포함)국민연금 가입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창업자 해당 시)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자에 한함)중소기업확인서 (초기 창업자 및 재창업자에 한함)
  • 정착형1 (영세 소상공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내역 포함)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소상공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 정착형2 (일반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계약 체결 당일 구비 서류

심사 합격 통보 후 본계약을 진행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공통: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도장

자주 묻는 질문

Q1. 선착순 방문 접수 전에 잔여 호실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1. 네, 실시간 접수 현황에 따라 마감 호실이 변동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담당 부서(LH 임대공급운영1팀: 031-250-6137, 8269)로 유선 문의하여 잔여 호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현장을 방문했더라도 선착순 접수로 인해 대상 호실이 마감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연락이 필수입니다.

Q2. 예비 창업자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창업형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2. 예비 창업자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신 공사 양식의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내역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창업 의지와 사업 계획을 증빙하면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액 50% 감면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납부와 입점 지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심사 결과 60점 이상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일 운영시간(10:00~16:00, 점심시간 제외) 내에 현장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일 지정 계좌로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최종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며, 실제 입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스마트주차장상가 #상가임대공급 #선착순수의계약 #LH경기남부지역본부 #LH상가임대 #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 #창업형상가 #정착형상가 #소상공인임대 #영세소상공인 #동탄상가임대 #동탄사무실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LH청약플러스 #청년창업공간 #화성동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