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바이오 및 메디컬 분야 기업들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고가의 분석 장비와 전문 연구 시설을 확보하는 데 큰 비용 부담을 겪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프라가 부족하면 시제품 제작이나 효능 검증 단계에서 성장이 지체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바로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유망 기업이 공공 및 민간의 우수한 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과 환경을 지원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과 신청 대상, 제외 요건, 필수 제출 서류 및 2단계 평가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인프라 연계 지원이 필요한 기업 실무자라면 아래의 핵심 요건들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과 지원 규모
1. 지원 목적 및 활용 가능한 인프라 범위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은 기술 기반 기업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 장비 구축이 어려운 초기 기업이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중단 없이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인프라는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실, 공용장비실, 첨단 분석장비, 정밀 측정장비 등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학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까지 폭넓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별 지원 한도 및 최종 선발 규모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인프라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350만 원(3,500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비 사용료 및 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 연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발 규모는 총 3개사 내외로 소수 정예 지원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활용 계획이 명확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자격과 필수 확인 제외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과 필수 등록 요건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 및 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과 업력 기준도 명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중 하나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년 7월 9일 이후 설립)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동일한 과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지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지원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보육부담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기업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R&D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생산·제조·유통 기업이나 단순 위탁생산(OEM·ODM) 중심 기업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과 2단계 선정 평가 절차
1. 구비해야 할 제출 서류 목록
신청서 접수 시 지정 서식과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은 심사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식1] 사업 신청서
-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확약서
- 견적서 (발급 불가 시 공고 내 [별지1]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 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4년~2025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4년~신청 시점)
- 가점 증빙 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신청 서류는 지정된 이메일 계정([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하며, 세부 문의는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031-961-546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및 발표 평가 절차
평가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평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 적합성, 인프라 활용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계획, 기대효과와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가 이어집니다.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 역량, 인프라 활용 계획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추진 의지 및 발표 역량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최종 지원 기업을 결정합니다.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미선정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기도 외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장등록증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상의 소재지가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셋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경기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Q2. 연구인프라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장비만 이용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대학교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보유한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측정 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인프라라면 폭넓게 연계하여 활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비 활용 견적서를 사전에 발급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3. 장비 보유 기관 사정 등으로 사전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고문에 첨부된 [별지1]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 양식을 작성하여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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